환자의 권리와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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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영대요양병원
  인간생명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며 환자 중심의 병원을 이념으로 실천합니다. "

1. 환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.
2. 안전한 환경을 보장합니다.
3.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.

환자의 권리

  •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 및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  • 환자는 담당의사,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예상결과(부작용 등),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.
  •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, 발표하지 못한다.
  •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1970-2545, WWW.K-MEDI.OR.KR)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

 

환자의 책임과 의무

  •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은 신뢰하고 존중하며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  •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  •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,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.